착한임대인신청 세액공제 놓치면 안될 혜택
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. 2025년까지 연장된 이 제도를 통해 인하한 임대료의 최대 70%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,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.1.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배경과 의미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. 이 제도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, 정부가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임대인의 선의를 격려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상생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제도 시행 이후 많은 임대인들이 참여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며,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..